기후솔루션-문대림 의원 협업, 국내외 해운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대
전 세계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녹색해운항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 ’ 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금융·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의미한다. 전 세계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로 적지 않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다.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는 등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색해운항로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한 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027년 세계 최초 부산·울산항과 시애틀·타코마항 간 녹색해운항로 시범운영을 목표로 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도 녹색해운항로 확대·연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에 의존하고 있어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LNG 추진선에서는 운항 시 LNG가 연소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BOG(Boil-off-gas) 이외에도, 엔진에서 연소하지 않는 메탄이 누출되는 메탄 슬립(Methane slip)이 발생한다. 70~90% 메탄으로 이루어진 LNG의 전 과정 배출량은 메탄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감안 시 예상보다 높아진다. 메탄은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기후온난화에 영향력이 큰 오염물질로서, 지구 온도를 약 0.5°C 상승시키고, 지구온난화에 30% 기여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첫 걸음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국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무탄소 선박이 녹색해운항로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녹색해운항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당사자들 중 해운업·조선업 관련 기업에게도 정부는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대림 의원은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과정에서 기후 전문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과 협업하며 공동연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발표된 대한민국 동부 항만(부산항, 울산항, 마산항)과 미 북서부 항만(시애틀항, 타코마항, 에버렛항)간 녹색해운항로 이외의 녹색해운항로들의 확대를 통해 국내외 해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며 “21세기 중반까지도 해운과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해운팀 염정훈 팀장은 “녹색해운항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수출입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자국 내에서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운항 시 배출되는 탄소까지 막는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에서 ‘무탄소 선박’의 투입이 명시된 만큼, 현재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LNG 선박이 녹색해운항로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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