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청년에 대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워킹 홀리데이는 협정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27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해 청년 31451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
문제는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313명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납치·감금, 강도와 같은 중범죄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가 218건으로 전체 범죄 수에 70%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캐나다(37건), 뉴질랜드(25건), 영국(10건) 순이다.
지난 8월, 호주 공정거래행정 감찰관(Fair Work Ombudsman)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약 153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4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를 발표해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비자, 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로 적게는 48 호주 달러에서 최대 8만3968 호주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8년 호주에서 거짓 구인 광고로 한국인 여성 5명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던 만큼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및 취업 후에도 참가자들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누리집에서 “최근 유학원 등 중개업체들의 과대과장 광고로 취업사기가 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협정체결국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높고, 현지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라고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사기 등 우리 청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라며 “재외공관은 정기적으로 워홀러 대상 안전간담회, 취업간담회 등을 개최해 청년 참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를 겪는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시 보호받기 위해 관계자는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된다”라며 “비상사태 발생 등 유사시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취업에 대한 범죄가 늘어가는 만큼 고용주가 본인의 지인이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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