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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금융권 국정감사 ①] 은행, 국감 화두는 '내부통제 부실'·'가계대출 폭증'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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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코리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 가계부채 리스크, 금융투자소득세 등 올해 국감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이슈를 짚어봤다. 

 

◇ 2024년 국감, 은행권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 은행권 최대 이슈로 꼽히는 것은 ‘내부통제’다.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매년 논의되는 단골 이슈 중 하나다. 특히 올해에는 NH농협·우리은행의 횡령·배임사고와 KB국민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으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총 67건의 횡령·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적발돼 2074억67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반면, 올해는 8개월만에 2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금액 또한 올해만 1129억2650만원으로 2022~2023년 두 해를 합친 금액을 넘어섰다. 내부통제 부실이 반복해서 지적당하고 있지만 은행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8월만 보면 농협은행에서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사용한 11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2건의 초과대출 사고(총 64억원) 추가로 발생했고, 8월에는 117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올해만 네 차례나 대형 횡령·배임사고를 겪었다.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세 차례나 발생한 국민은행이 490억96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농협은행(291억8030만원), 우리은행(270억1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도 반복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금융위 국감에 소환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리금융은 금융사고에 더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은행은 올해 4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부실 원인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과 기존 제도의 허점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반복된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사고 발생의 보편적 특징을 고려할 때 책무구조도 작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이런 책무구조 작성상 어려움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감독상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규모,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할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홍보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폭증하는 가계대출, 금융당국 책임은?

 

가계대출 또한 올해 금융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올해 들어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3조원 증가해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1~8월 은행 가계대출은 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지난해 1~8월은 16.9조원, 올해 1~8월은 35.1조원으로 증가폭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문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6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대출총량이 과도한 은행을 별도 규제하겠다며 은행 다잡기에 나서는 등 태도를 바꿨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월 “금리인상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라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회초리를 들었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며 문턱을 높이자 이번에는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야 하지만, 실수요자는 제약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메시지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결합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주택시장의 순환에 따라 가계대출 증감세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글로벌 금리 기조와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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