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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 아닌 자유업종, 먹튀 요주의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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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헬스,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시설에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 업종이라 비교적 개업이 자유로워 폐업, 중도 환급 불가 등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가원과 필라테스 같은 경우 체형 교정의 효과를 보려면 고정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해 할인의 혜택이 많은 연간회원권을 끊는 사람이 많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 관련 문제로 소비자 상담 접수를 진정한 건수가 지난해 5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397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5627건으로 3년 만에 1200여 건이나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7건이 접수됐다. 

 

상담 이유를 살펴보면 2023년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69.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17.0%를 차지했다. 2021년 662건이었던 구제신청 건수도 지난해에는 1021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521건에 달한다.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할인해 회원권을 판 후 얼마 안 가 잠적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 업종이라 비교적 개업이 자유롭다. 체육시설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자체 승인을 받고,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요가와 필라테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정 조치를 하려 해도 관련 법령이 없어 어렵다. 

 

경기도의 A 씨는 최근 헬스와 필라테스를 둘 다 운영하는 곳에 회원권을 끊고 운동하다 사업주가 잠적하는 먹튀 피해를 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알고 보니 필라테스 강사들의 임금은 물론 데스크 직원도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오히려 나에게 호소하더라”라며 “관련기관에 신고하려고 해도 헬스로 인한 피해 신고와 필라테스로 인한 피해 신고는 다른 곳에 문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필라테스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인 줄 처음 알았다. 어느 누가 체육시설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겠느냐”라고 말하며 황당해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부분 피해자의 금액이 30~5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A 씨는 “고소는 했지만 환급은 거의 포기상태”라며 “직원들도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데 무혐의처리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실질적으로 먹튀 당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느껴진다. 관련 법을 정비해 피해자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제 절차도 고소뿐이다. 정작 사업자가 폐업 처리하면 소비자원도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폐업한 사업자는 저희는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자라야 피해 구제의 절차에 따라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김영배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다행히도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으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이나 일반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4일엔 체육시설업에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추가해 보호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에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의 선불 요금을 받은 사업자는 추후 영업이 중단될 때 이용 요금 반환을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23년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을 땐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이용자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통과되지 않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헬스장, 필라테스의 먹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예방이 먼저다. 장기·다회차로 계약 시 중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시 폐업 등 피해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장한다.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문자·서류 등 내용 증명을 위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놓아야 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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