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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보호 리더십 발휘해야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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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출처-유엔개발계획]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22일(현지 시각 21일 오전 10시) 콜롬비아에서 개최된다. 지난 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 속도라면 2107년에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세계 여러 환경단체가 즉각적인 해양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100년경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5년간 기후변화로 해양의 산소 함량 감소, 산호 백화, 해수면 상승 등 해양 위기는 심화했다며 즉각 행동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라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의 요소를 사용하며,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사진-제5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출처-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2024~2028)」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겨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했던 2030년까지 최소 30%의 육상·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 공존지역도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라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개소의 습지보호구역과 16개소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2개소의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의 해양경관보호구역까지 총 37개소, 약 1,976㎢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호구역 지정은 법률에 의거한다. 정부는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이나 지질 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산호초, 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습지는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할권(EEZ)에서 해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자료에 따르면 해양보호 선진국인 프랑스(45.6%), 호주(41.0%), 벨기에(36.3%)에 비해 한참 낮으며 OECD 전체 평균이 21.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린피스는 ‘약속에서 실천으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30x30 목표 달성’ 보고서를 통해 ‘30x30’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다고 국제사회를 비판했다. 특히 현재 세계 해양의 2.7%만 완전히 또는 고도로 보호되고 있고, 공해는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0x30’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매년 프랑스 면적의 23.5배(대한민국 면적의 약 130배, 1299만 6천 km2)의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격이라며, 각국 영해를 넘어 공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과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을 통해 발효돼야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실행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하며 “내년 한국에서 ‘아워오션콘퍼런스’가 개최되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하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길 바라며, 비준과 더불어 공해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글로벌 해양 보호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나마 지정된 보호구역 조차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탐사대가 해양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생태계 훼손이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해양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호구역, 해양도립공원 등 14곳의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쓰레기와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며 대부분 관리기본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란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도 레저, 관광, 어업 등의 행위가 대부분 허용되는 상황”이라며 “개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단일법으로 정비하면서 해역의 이용 실태, 특성, 향후 해역 보전 및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용도지구제를 도입하고, 각 용도지구에 적합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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