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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렉카 처벌강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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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이버렉카가 사회적문제라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최근 연예인들이 직접 사이버렉카를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이버렉카들을 처단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사이버렉카가 사회적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온라인폭력에 대한 예방·대응의무를 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이버렉카는 유명인들의 이슈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대표적인 사이버렉카인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장원영을 타깃으로 삼은 영상을 다수 제작한 탈덕수용소를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A 씨는 배상액이 너무 크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들은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를 가졌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사이버렉카 제작 유명인 정보 콘텐츠 이용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응답자 92%가 동의했다. 사이버렉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이버렉카의 비윤리성’ 92.6%, ‘언론의 책임 소홀’ 90.8%, ‘이용자 수요에 따른 공급’ 90.1% 순으로 응답했다. 

사이버렉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이버렉카 등 유명인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94.3%)’라고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대답했으며, 이어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93.4%)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이같이 응답한 까닭은 현행법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 대상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매우 긴 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진행된 적도 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 레커가 발생하여, 수많은 유명인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이버레커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현행 법 구조와 관행이 사이버 레커들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청원자는 “일반적으로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게다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이러한 사이버렉카 범죄를 가중처벌 또는 불법행위로 벌은 이익을 환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처벌의 신설 보다 플랫폼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진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시적인 정책적 목적으로 형사적으로 중형을 규정할 경우 전체 형법과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라며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조사관은 “국제적으로는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렉카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이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이용자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수익창출제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규제기관이 플랫폼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러나라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제도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온라인폭력정보의 용어와 정의를 명시해 처벌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은 이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폭력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로 정보의 삭제·차단뿐만 아니라 이용정지·해지, 수익 창출 금지 등을 명시하여 규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EU와 영국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종국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결정에 맡기고 있지만, 호주와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정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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