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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인 사회 복귀,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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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일 용산구 소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재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도움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의료·고용 등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대상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소득보조(49.2%)가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숙인의 일자리사업제도는 노숙인의 위기상황이 노숙상태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숙인의 고용지원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노숙인의 일자리사업제도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체계적 운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제 입법조사관은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게 77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전국 1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노숙인 지원프로그램을 일부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나눠 정확한 통계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 향후 노숙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부처간의 협력체계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두 부처간에 협의회 구성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노숙인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 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 고용지원 사업의 단기적 ․ 형식적 지원노숙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청소, 단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임시적인 일자리가 많다”라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일자리 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취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연계되는 사후 관리 또한 부족하여 노숙인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지자체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 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3개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협력기관의 노숙인 일자리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 조사관은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고용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노숙인 시설을 방문하는 등 노숙인 지원시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6일 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용산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의 보호 및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살폈다. 기재부는 이번 주 중반 첫눈과 함께 기온이 급감한다는 소식에 따라 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월 30만~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31만4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노숙인 밀집 지역의 순찰과 구호물품·무료급식 지원도 확대하고, 노숙인 보호 대책 추진시설에 인건비·난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지원보다는 사회 복귀와 연결된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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