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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퇴 기로에 선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이복현 "불법 엄단"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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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검찰의 우리금융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현 경영진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재차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금융회사 내에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인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금융사고 보고가 지연·은폐되거나 내부고발이 억제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금융 현 경영진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를 했다는 것. 금감원은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가 이미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부당대출 사실을 보고했으며, 지주사 경영진 또한 늦어도 3월에는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4분기 중 부당대출 대부분이 부실화된 만큼, 해당 시점에 이미 우리은행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단순 여신심사 소홀’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우선될 경우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손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압박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단순히 대출이 부실화된 것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 부실대출에 대해 배임죄를 물으려면 단순히 원리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회수가 불확실한 대출을 시행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허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본점의 승인 없이 지점 전결로 대출을 시행하는 등 통상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 전 회장이 대출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리한 대출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이러한 정황이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치 논란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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