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ISA의 가입금액은 30조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 수도 56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은 가입한 셈이다. 2024년에만 늘어난 가입금액과 가입자가 각각 약 6조8000억원과 약 71만4000명에 달한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이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상품에 투자해 번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ISA는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일반 주식 계좌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15.4%의 세율이 적용돼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라면 10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800만원)에 9.9%의 세율을 매기게 되므로 세금을 79만 2,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사진-ISA의 종류, 출처-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ISA는 세대별로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ISA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6.4%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17.0%로 대폭 증가했다. 젊은 세대는 중개형 ISA를 선호하며, 50대 이상은 주로 신탁형을 선택하고 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이다.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 직접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임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 주는 대신 수수료가 비교적 높고 손실도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탁형은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가 금융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예금과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과 채권 투자는 어려워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중개형도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중개형은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적금은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난다.
[사진-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ISA 구분법, 출처-KB증권]
ISA는 가입 대상별로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는 비과세 혜택 한도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이보다 2배 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ISA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것 같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ISA로 혜택을 본 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로 얻은 이익은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3년마다 재가입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지난 10일엔 국회에서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ISA 납부 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2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12일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는 “ISA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비과세해야 한다”라며 “내년에는 연간 납입 금액 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익을 전면 비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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