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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美사이버트럭 폭발사고로 불붙은 '차량 데이터 수집' 논쟁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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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이거스 경찰 X 갈무리

[이코리아]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의 신형 차량인 '사이버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마트 차량의 운전자 데이터 수집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차량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사 당국에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경찰과 FBI는 용의자의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과 충전을 위해 이용했던 충전소의 영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남용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비영리단체 'S.T.O.P (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의 설립자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의 차량은 바퀴 달린 감시 카메라와 같다."라며 "개방된 도로에서 달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차량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서 가장 엄격하게 감시되는 장소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특정 시위 현장에 참석하거나 임신 중절 병원에 가는 등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조사 결과 폭력적인 배우자가 차량 데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보험사가 운전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마트 차량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소비자 감시 단체 컨슈머워치독은 지난 2022년 “자동차 데이터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골드러시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제3자 회사는 우리가 어디를 운전하고, 무엇을 사고, 먹고, 문자를 주고받는지 알고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프로필을 만들어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주장하며 규제를 촉구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테슬라의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을 사적인 용도로 공유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의 테슬라 전 직원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사고 영상과 같은 자극적인 영상부터 개나 도로 표지판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영상까지 광범위한 영상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용도로 공유되었다고 증언했다.

=픽사베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은 차량데이터 활용 및 보안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주요국 차량데이터 규제 및 관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차량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차량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 1월 산업 데이터 보유자의 이용자와 제3자 서비스업체에 대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데이터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 데이터를 제 3자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커넥티드카 등 IoT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접근·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라 제 3자에 공유할 의무를 데이터 보유자에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법률은 아직 없지만, 매사추세츠주에서 '차량 데이터 접근법'이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차량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주 단위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에 자동차 제조사와 제3자 서비스업체의 안전한 차량데이터 공유, 자동차 데이터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스마트 커넥티드카 데이터 공유 보안 요구 사항' 및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불법제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차량 제조사는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제조사의 관리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야 한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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