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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국 치닫는 MG손보 인수전, 가입자 피해 위험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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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MG손해보험의 5번째 매각 시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조와 신속한 매각 필요성을 주장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맞서는 가운데, 자칫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보는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리츠화재 및 MG손보 관리인과 협력하여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관리를 맡아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실한 경영상태 및 업계 최저 수준의 건전성, 대주주 JC파트너스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따른 사법리스크 등의 여파로 모두 무산됐다.

MG손보 매각에 연달아 실패하자 예보는 지난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전환했고, 결국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MG손보의 경영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난 2019년 172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009억원, 2021년 -626억원, 2022년 -617억원, 2023년 -83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278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자본은 –18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또한 경과조치 전 35.91%, 경과조치 후 43.37%로 보험업법 상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돌고 있다.

예보는 신속한 매각이 MG손보 경영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중요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MG손보 매각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예보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이는 매각 대상의 부실자산 및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M&A와 달리 우량자산 및 보험계약 등만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원매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부실한 경영상태로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된 MG손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 예보는 이 외에도 MG손보 인수 시 약 4000억원의 공적자금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메리츠화재가 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완료한 뒤 경영정상화에 나서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매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우량자산 인수, 예보기금 자금지원만을 목적으로 참여했다”라며 “메리츠화재에 인수될 경우 75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협에 놓여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MG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작업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보유계약 및 보험부채 현황 등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한달째 아무런 자료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다.

예보는 실사가 지연돼 최종적으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만에 하나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있다”라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천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실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노조와 예보 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예보 사옥 앞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어 “공사는 MG손보 노동조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엠지손보 관리인과 협의하여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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