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면접교섭권 분쟁 증가, 바람직한 해결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5.
728x90

[사진-부모따돌림방지협회 카페 갈무리]

[이코리아]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양육권자가 양육비 미지급, 조정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들며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 권리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고 보복하듯이 상대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부모의 배려나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률적 효력아 없다. 가정법원[2009브16 결정]은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서 양육자에 의해 거부가 될 수 없고 설령 이를 배제하는 데 동의, 협의를 하였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을 미성년 자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므로 자녀가 원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했거나,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에 대해 근거가 없는 비방을 지속해서 전달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면접 교섭이 제한 및 배제될 수 있다.

별다른 제한이나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면접 교섭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 이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진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이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면접 교섭 방해가 계속된다면 법원 또는 면접 교섭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양육하는 당사자가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아이들이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하는 행위도 있다, 바로 ‘부모따돌림’이다. 험담에 지속해서 노출된 아이는 면접 교섭권자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기회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된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아동의 거부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전문적 개입 없이 겉으로 드러난 아동의 의사를 토대로 양육자를 지정하기에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는 최소한의 면접교섭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모따돌림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023년 부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피해부모, 이 현상을 목격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심리상담사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다. 부모따돌림의 폐해를 알리며 부모따돌림 현상을 연구, 홍보하고 입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협회는 ‘국제아동탈취’ 사례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로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실 부모따돌림 현상이 근래들어 나오게 된 것은 아니다. 2009년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당시에도 이런 부모따돌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현재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카페에 가입된 분들이 400여명이 될 정도로 소통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2025년 상반기에는 피해부모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가사조사관, 상담위원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상담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며 “이후 협회의 활동을 더 잘 알리기 위해 홍보를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