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난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의 헌법불합치·기각·각하 결정 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출처-헌법재판소]
[이코리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이 독일과 프랑스 등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21세기 이후 헌법에 ‘기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개헌 세미나에서 “알제리는 헌법전문에 ‘우리 인민들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였으며, 코트디부아르 역시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후 보호 및 건강한 환경의 유지에 기여하며’라는 구절을 헌법전문에 더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 위기 헌법소원[2020헌마389]’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지나치게 전가할 수 있는 점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른바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는 데도, 현재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 입법 의무·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국회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2021년 우리나라보다 앞서 기후 관련 헌법소송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연방기후보호법」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 환경전문가, 변호사, 과학자 및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현대화 논의 중 하나인 「생태 헌법」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해 논의중에 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는 헌법적 틀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의 존엄이 자연의 존엄 및 자연의 권리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헌법이 기후 관련 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라며 “기후 헌법으로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예방 조치와 완화 조치가 모두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의무 조항, 국가 목표 설정, 기본권 보장, 시민 참여, 직접 민주제, 국회·법원의 정부 감시, 납세자 권리 등 다양한 헌법적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전문에 지구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등의 가치를 명시하고, 환경권을 세대 간 연대 정신에 기반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의무로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 운영위원장은 “기후 헌법이 단순한 문구 삽입을 넘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을 포함해야 한다”라며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소환제, 시민 참여 확대 등 당사자 주도의 정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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