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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삼성생명 건전성 약화... 해결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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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이코리아]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여파로 삼성생명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하락하면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재분류해 킥스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건전성 제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3.5%(경과조치 적용 전)로 전분기(201.5%) 대비 8.0%포인트, 전년 동기(220.5%) 대비 27.0%포인트 하락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난 2023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RBC 비율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2023년 1분기 처음 발표된 이후 줄곧 하락해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꼽힌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7월 10일 종가 기준 8만78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11월 14일 4만9900원까지 떨어졌다. 2월 6일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만4000원으로 지난해 고점 대비 3만3800원(△38.5%) 하락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 금융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해 자본이 감소하면서 킥스 비율 또한 하락하게 된다. 삼성전자 주가 변동 폭이 커질수록 삼성생명의 건전성 또한 함께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일반주식이 아닌 전략적 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해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킥스 비율 산정을 위해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위험계수가 가장 낮게 적용되는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

이 경우 삼성전자 보유지분에 따른 위험액이 낮게 평가되는 만큼, 주가 하락이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현재 190%대인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은 200% 이상으로 곧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 재분류가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주식을 재분류해도 서류상의 지표만 개선될 뿐,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은 그대로이기 떄문.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 목적으로 재분류할 경우 향후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장기보유 목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며 “향후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어렵게 해 투자 비중을 낮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 60%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31.3조원으로 총자산(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12조6653억원)의 약 10%에 해당해 보험업법 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하지만 이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444억원으로 보험업법 상 기준을 한참 밑돌게 된다. 만약 보험사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상당한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에서 보듯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출자구조가 결국 삼성생명의 자산 건전성의 위험요소가 된 것으로, 이는 곧 보험계약자의 위험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치로 바로잡고,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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