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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용 전력 소비자 재생에너지 선택권 논란... 해외에서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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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주택용 전력 소비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기업은 K-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정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주택용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이 41명의 주택용 소비자와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행 산업부 지침이 개인과 기업 간 차별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논란이 되는 해당 조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4항으로, 3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주택용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주택용 전력소비의 재생에너지 선택권과 관련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유럽에서는 PPA(전력구매계약), 녹색 요금제, 재생에너지 인증서(GO)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과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후솔루션 최서윤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전력판매업체의 다변화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전력과 동일한 양의 비화석증서를 조달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일본의 한 업체는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물량의 비화석증서(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라는 증명서)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한다”며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하고 적합한 요금제를 찾을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일본에서는 신규 전력회사와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그린파워(Green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가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양국 모두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와 인증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석광훈 박사는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생 전력회사로, I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공급 과잉 시 무료 전기를 제공하거나, 피크 시간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전력회사보다 요금과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를 능동적인 참여자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과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사진=기후솔루션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도민 참여형 발전소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에 맞춰,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김 과장은 과거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 요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 주민들도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또 “IT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선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경우 더욱 빠른 확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전기연구원 이진영 선임연구원은 현재 PPA 적용 대상이 산업용·일반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소 1MW 이상의 설비가 필요해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상 PPA 도입을 제안했다.

브이피피랩 차병학 대표는 제주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력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한 지역 단위 전력 시스템 구축과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의 유연성 자원 시장 활성화를 제안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 한겨레 옥기원 기자는 재생에너지 기반 충전 시스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치 소비자층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은 “전력시장의 특성과 기존 제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현재 소비자들이 이미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국내 전력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1만3000명의 서명 운동과 헌법소원을 통해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요구해왔으며,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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