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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틀 연속 7%대 상승한 삼성생명, 주가 반등 동력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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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이코리아] 삼성생명 주가가 2거래일 연속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및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삼성생명법’이 주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9만원에서 17일 10만3600원으로 15.11% 상승했다. 11일까지만 해도 8만원 후반대를 횡보하며 지지부진했던 삼성생명 주가는 14일(7.33%)과 17일(7.25%) 2거래일 연속 7%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해 다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삼성생명 주가가 10만원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생명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꼽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편입하는 이유는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보험업법 상 기준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보험업법 109조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현재 14.98%로 규제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규제를 피하려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삼성생명도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품기로 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화재의 편입으로 삼성생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해 전년 대비 14% 증가한 2조736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손해보험사 중 처음으로 순이익 2조원을 돌파했다. 삼성화재의 실적이 삼성생명 이익으로 반영될 경우 주주환원 여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차익이 주주환원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꼽힌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2일 주식시장 개장 전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두 보험사는 아직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을 어디에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22년 컨퍼런스콜에서 “회계와 무관하게 지분 매각차익은 주주환원 재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상당한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일반주식이 아닌 전략적 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해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건전성 악화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은 위험계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 삼성생명의 자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자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 60%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지분 가치는 약 5천억원에서 28조원 수준으로 폭증하게 된다. 삼성생명 총자산이 3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의 배경에는 ▲삼성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는 금산분리 요구와 ▲상속세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삼성의 현행 지배구조에 대해 개편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19 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삼성 대주주 일가는 2021년부터 2026 년까지 6회에 걸쳐 매년 약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향후 약 4조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4%, 자기주식 비중은 10%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주주환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생명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화재의 순이익을 삼성생명 실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삼성화재 지분 보유가 필요하다.

삼성화재가 오는 2028년까지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까지 오르는데, 여기에 3% 이상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실적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려면 아직 3~4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

‘삼성생명법’ 또한 삼성생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안정적인 배당수익이 사라지는 데다, 이를 대체할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기 떄문. 향후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평가이익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생명 주가는 18일 오후 1시 현재 전일 대비 1900원(△1.83%) 하락한 10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한 삼성생명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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