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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증가 추세... 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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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수 및 전체 보험사기 적빌인원 대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리아]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35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화재 및 KB손해보험(각 2명) ▲교보·미래에셋생명 및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각 1명) 등 9개 보험사에서 12명이 제재를 받았다. GA에서는 에즈금융서비스(3명)을 비롯해 총 15개 GA에서 23명의 설계사가 적발됐다.

특히 삼성화재(2명), KB손보(1명), 교보생명(1명), 한화손보(1명) 등 보험설계사 5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처분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료 설계사나 지인, 의료기관 관계자 등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인과 공모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에서 하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7개 보험사로부터 9회에 걸쳐 161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한 보험사로부터 77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10만8997명으로,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2017명(총 적발인원 중 1.9%)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178명(총 적발인원 중 1.2%) 대비 3년 만에 839명(71.2%)나 증가한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 부실한 상태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선·유인·광고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보험사나 GA들이 금융당국으로부토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을 쉽게 재고용하는 것도 문제다. 금감원이 대형 GA 73개사 및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71개사가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71개사 중 해당 설계사에 대해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곳도 겨우 2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법원에 의해 증명되면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기 즉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되어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됐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관리할 방침이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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