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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기업들 "출산·육아 지원 파격적"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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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업은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주식회사 크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다. 이들기업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돋보였다.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3일간의 난임휴가를 여성 42일, 남성 3일로 확대 보장하고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또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했다.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는 임신기, 육아기, 교육기에 맞춰 필요한 혜택을 지원했다. 임신기간 내엔 근로시간 단축제는 물론 예비아빠 초음파 휴가(3일 유급)를 보장하고, 육아기엔 남성 자동 육아휴직제, 교육기엔 유치원 적응 휴가, 초등학교 입학 휴가(2일 유급) 등 근로자 생애주기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크몽은 본인 임신 및 배우자 출산 시 조리원 및 신생아 기간 동안 100%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제 시행은 물론 만 7세 이하의 자녀 보육 시엔 월 10만원 육아수당까지 지급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는 출산휴가를 법정기간인 90일보다 50일 더 많은 140일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 지원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을 위해 연 10일의 유급휴가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주 2회 재택근무, 월 1회 오후 3시 조기 퇴근 및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에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모와 지원의 크기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일·가정 양립 방안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가운데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수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비율도 낮아진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족친화인증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 등 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출입국 심사시 우대를 받거나, 정부 물품 구매심사 시 가점부여, 투자나 융자 대출시 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2023년 12월 기준 총 5,911개 사로, 그중 중소기업이 약 70%에 달하는 4,110개 사이다. 실제 이러한 정책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임신기, 육아기)의 경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을 위해선  세제혜택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과정 상의 어려움, 제반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생활균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인센티브 차이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지 않다. 다만, 금리 지원 같은 부분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들도 있다”라며 “중소기업에 맞는 지원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혜택도 늘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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