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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근로자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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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푸른씨앗 누리집]

 

푸른씨앗은 2022년 노후준비가 어려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때에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위험이 있다. 근로자 역시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푸른씨앗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전문자산운용기관에서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는 9%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함께하고 있다.

 

푸른씨앗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적극적인 홍보로 지난해 말, 푸른씨앗 적립금 규모는 4,000억원을 넘어섰다.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수는 1.1만개소를 넘어섰고, 가입 근로자수는 약 6만명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말과 연초 부담금 납입이 집중되는 퇴직연금 특성을 감안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부터는 혜택도 더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는 가입자 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수혜 범위의 폭도 넓혔다. 

 

재정지원 외에도 수수료 면제와 행정업무 부담도 줄여 혜택을 더했다. 2023년 4월부터 5년간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앴으며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다.

푸른씨앗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약 80만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최대 3년간 2,412만원 지원과 향후 4년간 수수료 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푸른씨앗이 정부지원 제도지만,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므로 금융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및 서류 제출 등에 관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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