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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사회복지사 처우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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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코리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도전행동이 심해 돌봄이 어렵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두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이코리아>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기존 서비스와 다르게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의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는 “당사자분들에게서 갑작스럽게 도전행동이 나오면, 그것이 선생님을 향할 수도 있고 다른 이용자분들을 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장소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진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다.”라고 답했다.

 

도전행동을 받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따로 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원은 따로 있지 않다”라며 “현재 지원되고 있진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위험수당 같은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신규 모집자와 기존 센터에 속한 사회복지사와의 처우에 대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신규모집자의 경우 위의 수당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나 복지관에 이미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같은 일을 함에도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결국 당사자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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