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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일본의 정책 '급발진 자동 억제' 주목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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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최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서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 사고 연도별 연평균 증감률은 7.8%로 증가 추세이며 2022년도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지난 3월엔 80세 운전자 A 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앞 차량을 들이받고, 갓길에서 대기하던 버스 2대를 비롯한 다른 차들과 연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경상을 입고 A 씨를 포함한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관련 가해운전자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사고가 2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17.6%, 40대 17.2% 순이다. 특히 가해운전자 10명 중 6명이 면허경과 년수가 15년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상자의 집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46.0%로 가장 많다.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부 면허는 준비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조건부 면허 도입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고령 운전자 상황을 판단해 고속도로 등 고속 운전 금지,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등 고령 운전자가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9년 80대 고령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덮쳐 모녀를 포함한 12여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면허 갱신 시의 인지기능검사 의무화, 고령자 강습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한정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75세 이상이면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면허시험을 다시보게 하고, 면허 갱신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한다.

 

고령자의 이동권 박탈이란 불만을 고려해 자동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정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도 발급한다. 서포트카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액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 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된 서포트카S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젋은 세대보다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운행을 무조건 막기는 어렵다. 외곽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도 많으며,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보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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