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 완전무장상태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A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에 청원이 시작되었는데 5일 만인 12일 75%인 3만7500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훈련병이 사망한 이유는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불이행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최대 4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면서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자행되었던 건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하였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시킬 경우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이등병과 훈련병은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이등병 기준 20회까지 최대 4세트로 모든 병이 맨몸인 상태에서만 시킬 수 있다.
얼차려에 대해서도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훈련병 사망사건은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 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 징후 묵살, 최단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A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A 훈련병이 받았던 얼차려는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시 전 건강 상태 문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응급의학전문의 자문에 의하면 의무기록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지난 10일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중대장의 경우, 직권남용 및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국방부는 가혹행위 근절과 군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해 국방헬프콜(1303번)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군 가혹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2023.6) 연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총 310명에 달했다. 2020년 67명에서 2022년 84명으로 23년 6월 기준 70명이 입건됐다. 계급별로는 장병이 76%안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이 54명, 장교가 14명, 군무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건자는 늘어났지면 정작 가혹행위에 대한 실형선고는 지난해 6월 기준 단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가혹행위 근절과 인권침해 예방, 병영문화와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혹행위 담당 기구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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