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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시행 책무구조도, 우리은행 100억 횡령 내부통제 부실 캔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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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은행권에서 또다시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배분해놓은 것으로, 내부통제 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전 규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은행권에 반복해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은행에서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급 직원 B씨가 약 700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우리은행

반복된 횡령·배임 사고는 은행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은 113명, 1509억원8010만원으로 인원 수로는 56%, 금액 기준으로는 83.1%를 차지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이 횡령·배임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15년간 약 30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협은행 또한 지난 3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총 64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 2건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각각 111억원, 272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 2건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수백~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7년간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은 12.4%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환수금은 114억982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7.6%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의 횡령·배임 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서도 다수의 판매사 CEO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규정돼있지만 ‘준수’ 의무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만큼, 이러한 대형 횡령·배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생한 횡령·배임사고의 경우 대부분 특정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온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만약 책무구조도를 통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피해가 커지기 전 사고를 방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이 규정된 만큼 대형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 CEO에게 책무구조도 작성·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CEO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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