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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 정부, 신혼 출산 가구 '내집 마련' 지원 대폭 확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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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공급물량을 확대 배정하고,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더 큰 폭으로 적용하며,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및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주거 관련 결혼·출산 주요 재원책은 크게 △결혼·출산시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 확대 2가지가 골자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사안은 크게 △주택자금 지원(대출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배정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등 공공주택지구 8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도 이뤄진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7만호였다.

 

민간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 기존 계획(7만호) 대비 3만호를 더 공급한다. 추가 물량 중 2만2000호는 신혼·출산 가구에 돌아간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3만6000호)에서 23%(연 4만6000호)로 상향하기로 했다. 1만호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0.2%p↓→0.4%p↓)도 늘릴 계획이다. 

자료=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한편,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주형환 저고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영향과 기대 효과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9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1~3%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연내 2억 원, ’25년 이후 출산가구는 2억5000만원(3년 한시 시행)으로 완화해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또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25년 이후)이라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내용의 부재와 같은 비판은 부적절하다. 화려한 청사진보다 정책의 실질적인 현실구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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