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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의 '노동할 결심' 커지는데 규제 대못은 여전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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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청소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접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한다. 왜 그럴까.

 

덴마크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의 조사 대상 중 최상위국에 속해 있다. 2022년, 2023년엔 1위를 했으며, 올해엔 3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노동정책에서 이유를 찾는다. 덴마크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거의 100%다. 많이 벌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은 그만큼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오히려 전국에 설치된 청소년 진로지도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및 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중·고교생들이 인문계 학교나 직업학교 중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체험을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7~9학년들은 센터의 상담원들과 함께 진로를 상담하고 개인 직업 계획을 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의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최근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덴마크는 만 13세부터 모든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덴마크 정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장소나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했다.

 

사회적 분위기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덴마크 교육전문매체인 폴케스콜렌에 따르면 덴마크 진로지도자 협회의 카리나 메이네케 회장은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미국 역시 팬데믹 이후 3년이 넘게 노동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대 고용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WP는 “미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6~19세의 37%가 일자리를 가졌거나 찾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5만 명 더 늘었다.”라고 보도했다.

 

일부 주에선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률도 개정했다. 뉴저지주는 기존에 40시간이었던 만 16~17세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최대 5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10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아르바이트 지원량이 4년 전 2019년보다 1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수능을 본 고3, 19세 이상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지만, 2023년 조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7세 구직자의 지원량의 비중이 2019년 12.9%에서 2023년 18.1%로 가장 큰 폭(5.2%P)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10대아르바이트 빅데이터 분석결과, 출처-알바천국]

10대들이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용돈 벌기 위해서’가 74.5%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 돈 벌어보고 싶어서(47.1%),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3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주로 ‘외식 음료’가 69.9%, ‘서비스업’이 20.3%로 대부분 별도의 기능이 필요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의 비중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청소년은 늘어가는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정책은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다.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 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에서 “청소년 취업 시 사업장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받은 후에만 취업이 허용되는데,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취업의 필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요건을 갖출 수 없다”라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나이별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한다. 배 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취직인허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나이별 근로시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청소년 노동 활동 분야가 다양해지고, 권리의식 또한 높아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넘어 청소년을 노동시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와 보호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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