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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러’ 의원 늘어난 22대 국회, 가상자산 입법 언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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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만큼, 입법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00명 중 24명의 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자녀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 3억3570만원(1인당 평균 1390만원)이었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7명)·국민의미래(5명)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1명, 개혁신당 1명의 순이었다. 

 

22대 국회 가상자산 보유 의원 수는 21대 국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편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관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 의원 수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2020년 5월 30일) 기준 8명이었으며, 2023년 5월 기준 17명으로 늘어났다. 임기 개시 시점으로 비교하면 가상자산 보유 의원 수가 3배나 늘어난 셈이다. 

 

가상자산 보유 의원 수가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국민의힘) 및 공제한도 상향(민주당)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약속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정 중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및 제재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유통·자금조달 사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제는 2단계 법률안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아직은 규제 공백이 남아있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내달 1단계 법안 시행에 맞춰 2단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다만 가상자산 보유 의원은 늘었어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입법 논의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을 신설한 특금법 개정안 및 가상자산 업권법 등을 발의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 윤리법을 발의한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이끌었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부족한 만큼, 입법 논의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제안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수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상임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 금융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은 내달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시작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가 규제 공백을 메울 입법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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