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와 빅테크 간에 기사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뉴스 유통구조에서 언론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빅테크와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빅테크와 언론 간의 힘겨루기는 뉴스 유통구조를 쥐고 있는 빅테크쪽으로 기울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국내 뉴스 소비자가 “일주일에 1~3회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네이버(57%)와 다음(22%)이었다. 포털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KBS(22%)였지만 네이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간지 중에서는 중앙일보가 1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지만, 포털사이트와 어깨를 견주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뉴스 유통구조가 빅테크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언론이 생산한 기사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빅테크가 언론에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발간한 ‘뉴스 콘텐츠와 빅테크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도입하고, 언론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7월 저작권 지침을 가장 먼저 국내법으로 전환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와 갈등을 일으키며 사용료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서자,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빅테크가 아예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언론과의 갈등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메타(구 페이스북)는 뉴스 컨텐츠 사용료 지급 관련 법안이 도입된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캐나다에 이어 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에서 뉴스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뉴스 사용료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빅테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하면서, AI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문제가 새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한국어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는데, AI 학습에 사용된 언론사 저작물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한국신문협회는 빅테크 AI의 데이터 학습으로 언론사의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집단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 언론사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캐나다는 지난해 6월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에 대해 언론사와 신의성실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언론사에 집단 협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법(Bill C-18)을 도입했다.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면서 구글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언론사에게 연간 1억 캐나다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글이 해당 자금을 정부가 신설한 기금에 내면, 정부가 언론사 규모에 따라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 정부 또한 뉴질랜드 언론협회(News Publishers’ Association)에 빅테크와 단체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요 언론사는 단체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뒤 구글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집단 협상을 허용한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사례에서 보듯 언론사는 단독 협상보다 집단 협상을 통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며 “빅테크 플랫폼과의 공정한 협상을 통해 확보된 보상금은 언론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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