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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후공시 법제화 서둘러야, 늦추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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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후공시 국회토론회, 제공-그린피스]

 

기후공시를 늦출수록 기업이 개별 대응해야 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에선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사진-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제공-그린피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8.8%로 일본의 28.1%에 2.4배에 달하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G7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다”라면서 “일본보다 늦게 공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 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중간재, 원자재 수입비중,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그린피스]

 

지 변호사는 “자율 공시로 맡기는 경우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공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워싱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시적 면책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래소 공시에도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다고 하나 제재가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전환금융 시대에 기후공시 정보는 필수라고 말한다. OECD는 전환금융을 ‘신빙성 있는 이행계획하에 넷제로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기업이 조달하거나 집행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팀장은 “EU는 지속가능금융 패키지에서 전환금융 및 전환계획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기/중기에 전환금융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모든 전환금융이 녹색금융으로 수렴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EU전환금융 및 녹색금융 투자계획, 출처-그린피스]
 

이어 최 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과 기회요인 등 정보를 종합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공시를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며 “기후공시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는 지양하고 법제화를 통해 최소 반기(Half-Year) 공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서도 공시의무화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본 기관의 책임 투자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공시 의무화가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이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규모, 산업적 특성,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무화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코프 3와 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당장 공개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곳을 나누어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사진-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 제공-그린피스]

 

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기업간 비교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일관된 공시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기업 위주로 의견이 취합되고 있으나 정부, 투자자, 시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시간이 최종 기준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자본시장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토론을 개최한 그린피스,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주가가 급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프랑스 싱크탱크 EDHEC 기후영향연구소 보고서는 “기업 의사 결정권자들이 배출량 감축 정책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주식 가치의 40%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티핑포인트가 오기 전에 손실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티핑포인트란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으로,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의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은행 역시 “선진국들의 정책에 의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내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 3월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의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 기준 도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13개의 국내기업과 EU 공급망에 속한 국내 수출 대중소기업 1만9337개 등 총 1만9350개의 한국 기업의 기후변화 공시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U가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공급망에 속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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