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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VS '현행'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할까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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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법개정안 발표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정부가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재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25년간 제자리다. 그러다보니 그간 오른 물가와 소득을 감안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여·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67만 원인 현실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리스크’가 기업 매각이나 경영권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선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로의 변경 등을 주장해 왔다. 실제 업계에선 한샘, 농우바이오 등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데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선 상속세 개편이 부분적이라며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수의 감소가 크고 비과세 규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세율을 인하해 부분적으로 해소한 건 다행이지만, 상속세에 대한 개편 주장을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산불평등으로 꼽는 부의 세습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부터 상속세로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가재정은 정해져 있기에 한 해 상속 세수가 줄면 누군가는 노동소득 등을 통해 채워야 한다”라며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5년간 총 18조4000억원를 감세하는 개편안이다.”이라며 비판했다.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보다 대부분 높다”라면서 “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재계 민원 해결을 위한 감세안을 내놓았다.”라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조세 재정개혁센터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라며 국회가 이를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56.4조원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고 있다,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로 인한 혜택이 결국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제통인 국민의 힘  손언석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는 5억원인데 배우자 공제 한도는 1997년도 이후 그대로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중산층마저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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