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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로 다른 '김범수'리스크' 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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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그룹 두 금융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두 계열사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만큼, 대주주 리스크에 따른 영향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가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지분 46.44%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로,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13.27%(특수관계인 포함 24.03%)의 김 위원장이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두 금융계열사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산하 증권·손해보험사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대주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보 또한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 2022년 암 환자 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가로막힌 전례도 있다. 

 

카카오페이 또한 대주주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증권사 시버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최종 무산됐다. 당시 시버트는 카카오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 한국 금융당국이 카카오 및 카카오페이에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주주의 사법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주주 리스크의 타격이 덜하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의 ‘대주주’는 최다출자자 1인을 뜻하며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한다. 그조차도 법인이면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카카오뱅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하지만, 카카오페이처럼 김 위원장의 유죄 선고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존 규제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김범수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이는 규제공백 탓”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규제의 흠결이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라며 “법제처 또한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금융업권보다 더 허술한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을 둔 ‘누더기 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절차 전에 서둘러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변경심사 및 주기적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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