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2 ‘책무구조도’ 금투·보험 확대 적용, 내부통제 강화될까 사진=뉴시스[이코리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금융투자·보험업계로 확대 적용된다. 최근 잦은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금투·보험업계가 책무구조도 시행을 계기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하게 배분해놓은 문서로,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책무구도조 1단계 도입 대상인 은행 및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11~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행 중이다.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 2025. 4. 15. 책무구조도 시행 눈앞, 규제 사각지대 ‘상호금융’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했다. 빈번했던 금융사고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금융지주사 9곳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지주사 10곳, 은행 54곳으로, 금융지주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지주사가 조기 제출에 동참했다. 은행의 경우 참여율이 17%로 저조했지만, 불참한 은행은 대부분 규모가 .. 202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