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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통해 원내진출한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 중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 및 소수정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 관련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권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운영은 대체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기·임시국회 일정 및 질문 순서와 발언 시간, 좌석배치까지 교섭단체 간 회동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다르다. 국회법은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씩 둘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바꿔말하면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와 달리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당에게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차이도 크다. 전체 보조금의 50%가 교섭단체에게 우선 지급되기 때문.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가 지급되며, 남은 금액의 절반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이 때문에 과거에서 20인 미만의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월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의원이 가지는 권한과 비교섭단체 의논이 가지는 권한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5명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농담도 있다”라며 “예산안 등 중차대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본회의 일정조차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회의 직전에 통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소수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의 득표율은 약 30% 수준이지만, 의석수는 16석에 불과해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교섭단체 기준이 유지된다면 이들 소수정당을 지지한 30%의 목소리가 22대 국회 임기 내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인으로 전체 의석 수의 6.7%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높은 곳은 룩셈부르크(8.3%) 뿐이다. 독일은 32인이 기준이지만 전체 의석 수(667석) 대비 5%로 한국보다 기준이 낮다. 이탈리아(605석)와 튀르키예(600석) 또한 교섭단체 기준이 20인이지만 총 의석 수는 한국의 2배 이상이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012년 학술지 ‘동서연구’에 게재된 ‘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15~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을 비교한 결과 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호의적 태도 여부도 법안의 가결에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라며 “그런데 모든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교섭단체에 속해 있고 상임위원들의 대부분도 교섭단체에 속해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들의 소속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섭단체 완화로 조국혁신당 앞에 놓인 장벽을 함께 거둬달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이라며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려는 군사정권의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7일 현재 3만3269명이 동의한 상태다.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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