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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서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매체에서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및 김 여사의 사과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건낸 최 목사는 23일 검찰에 수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며, 이들의 결론은 검찰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반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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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눈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김건희’를 검색한 결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총 813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21일(180건)부터 기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22일 가장 많은 240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김 여사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그 뒤는 ‘명품백 수수(의혹)’, ‘무혐의’ 등의 순이었다.
윤 대통령 외에 김 여사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된 인물은 ‘최재영’ 목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다. 특히 언론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묻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신문은 23일 기사에서 “수심위 절차는 소집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열흘가량 소요된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을 수사팀이 수용할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이 때문에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15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또한 “수심위가 권고 내용을 도출하고 수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총장이) 수심위 개최를 결정한 것 자체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며 “이는 무혐의에 반발하는 야권 정치적 공세의 불쏘시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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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검찰이 국민 불신 자초, 수사심의위 소집해 공정성 보완해야...”
한편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매체에서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김 여사가 즉시 사과, 해명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따.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라면서도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본격 수사 지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라며 “그때 새로 임명된 지검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23일 사설에서 “그동안 이 총장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해 왔다”며 “총장이 수차례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명품백 수사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을 때 이 총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며 5월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라인 전면 교체, 7월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이 총장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든 최종 책임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에게 있다”라며 “. 이 총장의 임기는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본인의 말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판가름 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이원석 총장은 누누이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 방식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러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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