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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메프 사태에 네·카·토 발빠른 소비자 보호, 카드사는 민원 폭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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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메프 피해 고객 네이버페이 공지, 출처-네이버]

티몬·위메프 사태가 장기화되며 카드사와 페이3의 소비자 대응에 차이가 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고객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카드보다 페이 사용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전자결제 대행(PG)사에 적극적인 결제 취소를 주문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페이3사는 직접 주문 정보를 확보하며 접수 2일 내로 환급해 주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카드사와 PG사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간편결제사들은 소비자 정보 확인과 데이터 검증 등으로 결제 취소를 먼저 시작했다. 페이3사는 자사 간편결제를 이용해 티몬·위메프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를 지난달 29~30일부터 시작했다. 

 

네이버페이와 주문 정보 화면 등을 캡처해 첨부해 환불받지 못한 상황을 입증하면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 결제를 취소했고,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왔다.토스는 티몬·위메프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데이터와 소비자가 토스에 직접 결제 취소를 신청한 데이터 등을 대조해 일치할 경우, 결제 취소를 진행했다.

 

반면에 카드사와 PG사들은 섣불리 결제 취소를 진행했다가 같은 주문의 결제를 두 번 환불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티몬·위메프의 주문 내용 확인 절차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직원 감축 등으로 자료 제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신 티메프 사태 관련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하나·현대·롯데·비씨·NH농협·우리)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등을 받아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만 적용되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시불 거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게다가 신청을 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언제, 얼마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페이사와 카드·PG사의 대응이 다르다 보니 티메프 피해 고객들 사이에선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티메프 피해 고객들이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선 “카드로 항공권 구매해서 물려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PG, 티메프, 카드 이 세 회사가 그냥 서로 돌려막기 하는 중”이라며 “어제 각 회사 센터에 전화해도 상대방에게 물어봐라 같은 소리만 한다."라며 이제 다시는 카드 결제 안하고 페이로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기도 한다. 또다른 피해자는 “신용카드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결제수단이 됐을까”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PG사, 카드사에 돌려막기식 시간벌기의 1등 공신”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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