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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골든타임 짧은 전기차 화재, 원인과 예방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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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건물 주차장에서 잇달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당국·업계에 따르면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3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발생해 매해 2배가량 늘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1000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와 빠른 확산과 긴 화재 지속시간으로 운전자나 탑승자가 외부로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의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내연기관 차량 누적 등록 대수는 2518만9000대였다. 이를 화재 발생 건수에 대입하면 화재 사고 발생 비율은 0.013%에 불과하다.  업계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의 연간 화재 건수는 약 4500~5000건 수준으로, 하루에 약 13건 정도 발발하는 수준이다. 

 

또 지난 1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모델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 오픈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전기차(EV) 배터리 정보(식별번호)를 국민이 온라인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마이배터리'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도입 첫 한 달간 1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테슬라, BMW,  KG모빌리티(KGM) 차량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기타 제작사는 협의하여 일정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자는 긍정적 취지의 서비스이고,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지만, 아직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전기차 제조사가 너무 적고 홍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추가책으로 내년 2월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해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전기차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 등이 지상에만 전기차를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아예 파주 사업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게 지하 충전기 이용 자제를 공지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만이 전기차 화재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패러시스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고급 배터리다. 양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가 국산이 좋고 중국이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하 충전소에서 불이 났을 때 폐쇄공간에서의 공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배터리 화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과충전’을 꼽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 당국이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장치의 필요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8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전기차 화재 요인은 크게 과충전과 배터리 셀 불량 두 가지"라면서 "셀의 불량은 배터리 제조자가 잘못 만들 수도 있지만 전기차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바닥에 세게 치고 가거나 침수도를 지나갔다든지 해서 배터리가 열화돼 셀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충전의 경우, 예방만 하면 화재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지하충전소는 대부분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어서 완속 충전기가 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와 전기차간의 충전정보 통신이 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충전비율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전기차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해 국민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설치된 것도 비용을 주면 과충전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정부가 기본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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