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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커지는데 회수시스템 미흡..유럽은 'EPR' 내년 시행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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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의 안정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폐배터리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2년 80억 달러(약 10조 원)에서 2025년 208억 달러(약 27조 원)로 성장한 후, 연평균 17%씩 증가해 2040년에는 2,089억 달러(약 274조 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커져 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체계적인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시스템은 미흡하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의 주체는 둘로 나뉘어 있다. 2020년 말까지 보조금을 받아 출고된 전기차의 배터리의 소유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021년부터는 차주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전기차의 급속한 공급 증가에 맞춰 커져가는 폐배터리 산업을 민간에도 개방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변화는 폐배터리의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무역협회 김희영 팀장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민간 소유 배터리의 회수 및 관리시스템 부재, 배터리 성능 진단기준의 부재 및 검사의 비표준화, 배터리 수리 전문기술인력 부족, 배터리 보관 및 운송지침 미준수에 대한 단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폐배터리는 전자기기 폐기물과 함께 품목분류 코드(HS 코드)를 공동으로 사용 중이어서 폐배터리의 정확한 수출입 흐름을 알기도 어렵다.”라며 “국가 공급망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어 체계적인 배터리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폐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폐배터리를 바로 재활용하기보다 재제조해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는 등 수명을 늘리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2023년 8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을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EU에서는 전기차, 산업용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수거·운송해 해체·보관·재활용까지 서비스하는 폐배터리 전문 회수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Batteries Transport 웹사이트 갈무리]

운송 시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유럽 배터리재활용협회(EBRA)이 특별히 폐배터리 운송업체가 지켜야 할 운송 및 포장 규정을 배터리운송(Batteries Transport)이라는 웹사이트에 담아 상세히 안내해 안전한 보관과 운송, 해체를 돕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폐배터리 취급 및 화재방지 지침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6년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배터리 판매에 대한 사항과 재활용 기준, 해체 요건, 보관 요건, 운송 요건, 방전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 배터리 수집 및 재활용 지침」을 발표를 시작으로, 2017년 배터리 해체와 재활용 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인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해체 기준」 제정, 2018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마다 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설립해 중고자동차 판매상, 배터리 제조사, 폐기물 회사가 공동으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1년에 ‘친환경자동차 동력 배터리 단계적 활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해 배터리 재활용 상품의 생산과 사용, 회수, 이용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다.

 

김 팀장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재활용 가치가 낮아 재활용되기 어려운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폐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검사 기술 개발 및 기술 인증 국제 표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블랙매스, 재사용·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세분화된 HS 코드를 신설하고, 엄격한 폐배터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게 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안전한 수집, 보관, 운송, 해체 등 선진화된 회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7년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더라도 법률 규정상 배터리만 탈거하여 폐차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폐차 시 배터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한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더 보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며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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