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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내부통제 부실 여전, 자체 개선 노력 불신 확산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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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중은행이 그동안 추진해온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서울 명동지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과장보 A씨(36)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약 11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A씨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 및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나, A씨가 2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감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사고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실제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3월에는 109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배임 사고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64억원)이 추가 발견됐다.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달 우리은행에서는 경남 김해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급 직원 B씨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1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했다가 약 6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 3~4월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공시했는데, 피해 금액만 안양 지점 104억원, 용인 지점 273억원, 대구 지점 111억원 등 총 488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무려 1525억원에 달한다. 2018년 24억원 수준이었던 금융사고 규모는 2022년 739억원, 2023년 613억원으로 2~30배 가까이 불어났다. 

 

은행권 또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를 겪은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부당여신에 대한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여신심사에 소홀한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또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에만 네 차례나 금융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의 경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농협은행 또한 자점감사 특별점검팀 신설, 내부통제 교육실질화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행이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배분해놓은 문서다. 내부통제 업무의 최고책임자를 규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각 은행은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이 기간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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