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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수혜 예상 기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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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하원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가결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바이오 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70%가량”으로 예상했다.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생물보안법은 외부적으로는 미국 연방 기관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안보에 해가 되는 해외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규제 대상은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인 BGI 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앱택,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총 5곳이다.

 

이에 생물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통과된 법안이 자국 기업들에 차별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하원이 이 법안을 심의·통과시킴으로써 중국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 조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중국은 본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BGI 그룹 역시 즉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회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입법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통과를 기회로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수혜  기업으로 점쳐진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 “미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우시바이오그룹을 대체할

CRDMO(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 플레이어의 새로운 등장 혹은 기존 플레이어들의 반사 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위스의 론자,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의 카탈란트, 일본의 후지필름 등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며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약품원료 올리고핵산의 공급은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에스티팜이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에스티팜은 지난 7월 19일 미국 소재 바이오텍 기업에 RNA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핵산을 385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공시했다."라며 "이는 기존 중국 기업이 공급하던 원료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물보안법 시행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비용을 강점으로 삼는 인도의 피라말 파마 솔루션, 쥬빌런트 파마 등 CDMO 기업과의 경쟁과 아직 법안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중국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협력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간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위험요소로 점쳐지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유예기간이 2023년까지니 그 사이 중국 기업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급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 기회를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이제부터 우리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액감면, 시설투자 관련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국내 바이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일본과 인도 기업 등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특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 전반의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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