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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쓰레기 무단투기에 신음하는 국립공원, 해결 방안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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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이 지난 7월 31일 계룡산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쓰레기가 5000톤(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1083t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줄어들다 2년 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559t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누적 쓰레기 발생량은 5180t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은 지리산이 734t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북한산 526t, 한려해상 407t, 덕유산 398t 등 순이었다. 쓰레기 유형별로는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식물류폐기물과 페트병, 캔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도 2019년 11건에서 2023년엔 29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도 8월까지 140건이 적발됐다.

 

임이자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탐방객 편의를 위해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야영장 등 공원시설에는 탐방객이 스스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공단 측은 쓰레기 수거함을 탐방로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친환경 탐방 실천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는 등 탐방객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탐방로 입구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탐방객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투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수거함 추가 설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주요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미국은 국립공원청에 소속된 공원경찰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를 엄중 규제하고 있다. 일회용 쓰레기의 경우 2032년까지 400여 곳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공부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영국은 국립공원 주변 호텔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인원수를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동시에 자연파괴를 막기 위함이다.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400파운드(약 71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일본 역시 국립공원 내 쓰레기 버릴 시 부과되는 5만~10만엔(약 50~100만원)의 과중한 벌금 덕에 쓰레기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태국은 지난 2022년 국립공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태국 국립공원에서는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용기 때문에 동·식물이 죽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났다. 2020년에는 숨진 채 발견된 야생 코끼리 배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 보호청은 산호와 생태계 등에 대한 훼손을 막고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장 및 테이크아웃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태국 내 모든 국립공원에는 두께가 36미크론(㎛)보다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용기 음식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밧(약 4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국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만을 사용하겠다는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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