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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딥페이크 입법 찬반 논쟁 치열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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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방지' vs '국민 무분별 감청 우려'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 뉴시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내란죄,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보호와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를 이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인터넷 회선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갈무리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수사 착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수사관이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의 SNS 계정을 발견하더라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공휴일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착수 후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불법·허위 영상물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불법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 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범죄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갈무리

두 법안이 발의된 이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환영하는 의견과, 수사기관에 개인을 감청할 권리를 쥐어주는 법안이라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두 법안이 게시된 지난 20일 이후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2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7만 3천 건, 아청법 개정안에는 4만 2천 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렸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자유라는 권리로 무분별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가 입법을 통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반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이슈를 빌미로 국민 감청을 합법화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법안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다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다.”, “성범죄 예방을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일부 반대 누리꾼들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국가의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제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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