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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금융권 국정감사 ②] 증권가, ‘밸류업’. ‘금투세’ 등 자본시장 이슈에 눈길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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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코리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 가계부채 리스크, 금융투자소득세 등 올해 국감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이슈를 짚어봤다. 

 

◇ 2024년 국감, 증권가 최대 관심사는 ‘금투세’?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이슈 중 증권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꼽힌다. 금투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룰 내용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유예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해 하락장이 올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과 손실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비슷한 유형의 세제를 도입한 상태다.

 

실제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적격배당 및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은 지분율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각각 적용한다.

 

물론 대만처럼 주식양도세 도입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으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대만 증시를 이탈해 주가가 폭락하는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주식양도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으며, 현재도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과세 형평성, 응익과세원칙, 대내외 정책 신뢰,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 프로그램’ 국내 증시 업그레이드시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자본시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9월에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등 상장기업의 밸류업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증시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상속세 부담 완화 ▲ISA 지원 확대 및 금투세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당근’으로 제시된 ‘밸류업 지수’ 또한 주주환원 모범생으로 꼽히는 일부 기업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관련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일반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매도 전산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소환 등 증권가 이슈 관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또한 올해 국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불법공매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실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처벌·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공매도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도 “최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의해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러 재연장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매도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하고, 실제로 한국 자본시장은 양적성장에 비해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 및 기관 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 경과와 함께 국내외 기관의 참여도, 비용부담 등 실제 이행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손실에 따른 위험이 큰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가에서 유일하게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전 회장이 국감에 소환된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사태 발생 2거래일 전 보유 중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원을 챙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하한가 직전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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