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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언론 평가 보수 진보 엇갈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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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퇴장 속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계속된 특검 거부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야당에게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허용한 특검법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 재표결에 실패해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 언론, 수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 거부 명분 약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검색하자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총 1323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가장 많은 355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법안을 단독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그 뒤는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수사 대상’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원안에서 일부 변경된 수정안으로 통과된 만큼, 언론도 바뀐 내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당초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총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의혹만 수사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니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면, 수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다. 

 

언론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대폭 수정하면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14일 기사에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여권 분열을 노린 야당의 한 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11일 기사에서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권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라며 “민주당이 한발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 여권 균열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라는 여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11~15일 보도된 ‘김건희 특검법’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만이 능사 아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당정이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5일 사설에서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4대 개혁 추진은 고사하고 국정 운영조차 어려운 백척간두 상황”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김 여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 재표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수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자체 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또한 14일 사설에서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여당에 대해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특검법에 반대한더더니, 야당이 수용하자 ‘입법 농단’이라고 했다”라며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반대 또 반대하는 건 스스로 생각해도 구차하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의혹을 반드시, 낱낱이 규명하라는 건 국민의 요구”라며 “김 여사 특검법이 여당 반대로 폐기되면 야당은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특검법 처리, 거부권 행사, 재투표라는 소모적인 일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통치 불능 상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여당의 반박에 대해서도 “옹색한 방어 논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14일 시평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부하는 명분은 ‘위헌성’이다 ...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무장한 ‘법의 참호’에 자리잡고서 몰려오는 적을 간신히 물리치는 모양새”라며 “이 참호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수정안이 여권의 분열을 노린 노림수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겠지만, 여권이 능동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세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허물어져 가는 참호라도 빠져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의 시금석은 배우자 특검 문제 대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부 매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위헌성 여전” 지적

 

반면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매체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인 제3자 추천조항에 대해 “포장만 그럴싸할 뿐 속내는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는데, 야당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겨 있다”라며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수정안 내용이나 형식을 들여다보면 여당 찬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라며 “야당은 여당과 합의 없는 소모적인 특검 추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또한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시평에서 “문제의 핵심은 입법부 추천이냐 사법부 추천이냐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에 관여한다는 점”이라며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의 동의 없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건 삼권분립 위반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이해충돌 문제나 권한 남용을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특검의 임명부터 수사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특검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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