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그림 내 아동 학대 상황이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상황을 찾아보는 아동 학대 예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높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률에 정의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 외에도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정서학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교육·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유기와 성학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벤트에 참여함으로 일상 속 아동 학대의 유형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SNS 이벤트 게시글에 약속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음료권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여성 정상 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기념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는 부모와 가정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동 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2만2106건)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민법」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라 범죄가 되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신체의 상처·이상 행동 등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했다면 112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아동지킴콜’로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오히려 더 큰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국가가 피해 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67.4%가 집행유예, 3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양육 곤란·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곽지현 변호사는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 형사 처벌은 아동복지법이 관여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은 애초 형사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아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근거 규정으로 쓰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훈육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기 마련이다. 만약 내가 하는 훈육이 학대인지 올바른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월 발간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지침서는 총 172건의 법원 및 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훈육·학대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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