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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복잡·비효율’, 개선 방안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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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력발전소 전경.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도입된 용량요금제도가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행 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첨두부하 시 발전소의 빠른 대응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예비력을 제공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이다.

첨두부하(Peak Load)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부하를 의미한다. 보통 하루 여덟 시간 미만 가동하며, 이때는 LNG와 중유발전, 양수발전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하를 조정하며 운전한다. 반면, 기저부하(Base Load)는 보통 24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는 발전소로, 원자력·유연탄발전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복잡한 구조와 과도하게 상승한 기준용량가격(RCP), 효과가 부족한 계수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기준 발전기 업데이트를 통한 기준용량가격 합리화(89.4%), ▲지역별 용량가격 차등화를 위한 지역계수(LF) 강화(73.7%), ▲유연성 설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개선(84.2%)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장 기반의 경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용량시장을 도입해 발전소가 필요 용량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에 적정 보상을 받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복잡한 보상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발전소들이 대형 발전기를 설치해 초과 수익을 올리는 편법 행위도 지적됐다. 화력발전기의 경우 전력거래소의 전일입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kW당 10~12원 수준의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설비용량이 큰 발전소일수록 CP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기를 설치해 추가 용량요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량요금 체계와 계통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을 준수한 발전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업계에서는 정부가 편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용량요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용량가격의 합리화 및 경쟁기반의 용량시장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량요금 지급 구조를 개선해 용량으로 인한 초과 수익 발생을 방지하고, 전력시장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임장혁 연구원은 “현행 용량요금제도는 다수의 가스발전사에게 과도한 용량요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가스발전 설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전력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보상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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