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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첨가당 함유 스테비아 커피, 당뇨환자 조심해야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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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이코리아] 스테비아 커피는 믹스커피를 좋아하지만 설탕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이들의 대안으로 등장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상당수가 혈당상승 유발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당 열풍으로 커피 제조사들도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스테비아 커피믹스’를 출시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는 출시 1년 만에 판매량 3000만 봉을 돌파했고,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카페믹스와 스테비아 디카페인 제품의 판매량 또한 출시 이후 2024년 9월 3일 기준으로 7500만 봉을 넘어섰다.

스테비아는 감미 성분이 설탕의 300배에 이르지만, 열량은 거의 없다. 인슐린이나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의 설탕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스테비아 커피는 당뇨병 환자들이 마셔도 안전한 것일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0개의 스테비아 커피믹스 감미료 성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혈당 상승 유발원료인 물엿, 폴리글리톨시럽 등이 대부분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20개의 제품 중 5개의 제품에서만 혈당 상승 유발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15개 제품 중에선 물엿이 11개 제품, 폴리글리시톨시럽이 5개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테비아 커피믹스 감미료 성분 조사, 출처-소비자주권회의]

소비자주권회의는 “물엿이 들어가 있음에도 영양성분표에 당류 0g으로 표기된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스테비아 커피믹스 제조사들은 물엿, 폴리글리톨시럽 등 혈당 유발 상승원료 물질을 제외하고, 정확한 성분 표시 및 함량(비중 포함)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스테비아 커피믹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물엿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영양성분표에 당류 0g으로 표기된 건 왜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것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서 표기하게 되어 있다”라며 “당류가 첨가되어 있더라도 제품에 최종 남아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즉, “물엿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가공과정이라든지 제조과정 중에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당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엿은 꿀, 시럽 등 같은 첨가당으로 전분에 효소나 산을 가해 만들어진다. 수분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물엿은 설탕보다 단맛이 적지만 혈당을 덜 올리는 것은 아니다. 탄수화물이 녹말·전분류로 체내에서 소화되면서 결국 포도당이 되기 때문이다.

의학계는 당뇨병 환자에서 설탕, 각종 시럽 등의 첨가당이 포함된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커피음료 등의 섭취는 되도록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엔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는 당류, 첨가당 섭취와 사망률 사이 상관관계를 발견한 연구가 있었다.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위대한내과의원 박영환 부원장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당류 섭취 1g을 늘리면 사망률이 2% 증가하고, 감미료 등 첨가당은 1g 증가하면 사망률이 18%가 상승했다.

첨가당의 건강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주요국은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당분을 표시할 때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각의 함량과 양이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인지 표시해야 한다. 영국과 노르웨이, 베트남 등 45개국은 국민의 첨가당의 섭취를 낮추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영양성분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돼 있어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천연당과 물엿, 시럽 등 첨가당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첨가당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당 함량 비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첨가당의 포함 여부 및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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