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주관사 검찰行... 주가 낙폭 확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2. 23.
728x90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리아]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전거래일 대비 650원(△4.42%) 하락한 1만4060원에 장을 마감했다. 파두는 지난 18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파두의 주가 낙폭이 확대된 이유는 전날 알려진 검찰 송치 소식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일 파두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들은 상장 전해인 2022년 말경부터 시작된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중단 사실을 숨기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예상 매출액에 근거한 부풀려진 공모가를 산정해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파두 경영진들은 상장예비심사 직전인 2023년 2월 사전 자금조달(프리IPO)를 통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파두는 지난해 상장 전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시장의 성장 및 신규사업 등을 통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연간 매출이 전년(564억원) 대비 2배가 넘는 120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파두의 2023년 1분기 매출은 17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4%나 성장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덕분에 파두는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이후의 행보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파두의 2023년 2분기 매출은 겨우 5900만원에 그쳤고, 3분기에도 3억2000만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파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불과 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포부가 무색하게 오히려 60%가량 감소했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두의 주가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상장 후 한때 4만7100원까지 올랐던 파두 주가는 어느새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떨어졌고, 현재는 공모가의 절반 수준인 1만4000~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부풀려진 매출의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크게 확대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발표 후 3일간 주가가 45% 하락했으며, 현재 시점까지 실적 발표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A사 주식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것일 뿐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두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낸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인공지능(AI) 강화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의 대대적인 시스템 재점검 절차가 맞물리면서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한 게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라며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파두는 이어 “갑작스런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두 뿐만 아니라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투자자들은 파두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매출 급감 사실을 알고서도 은폐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파두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파두 및 주관사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강화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수행을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상장 전 추정한 예상실적과 상장 이후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클 경우 주가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