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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한화, 삼양 등 대기업 우선주가 상장 주식 수 및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변동폭이 큰 데다 자칫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양홀딩스는 지난 23일 삼양홀딩스 1우선주(삼양홀딩스우)가 거래량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이날까지 삼양홀딩스우의 총 거래량은 5만2895주로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도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및 제155조에 따르면, 우선주의 월평균 거래량이 2개 반기(6개월) 연속 1만주를 밑돌 경우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공시 이후 2거래일간 3904주가 거래돼 26일까지 거래량은 5만6799주로 늘었다. 월평균 거래량 1만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늘(27일)을 포함해 남은 3거래일간 3201주가 더 거래돼야 한다. 하루 1067주의 거래량이 발생해야 하는 셈이다.
이달 들어 상장폐지 우려가 확산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삼양홀딩스의 7~11월 평균 거래량은 6547주에 불과했다. 하루에 단 4주가 거래된 날도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지 않다. 12월 거래량이 2만4065주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남은 기간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커져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삼양홀딩스가 주주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삼양홀딩스는 그동안 투자 유의 공시를 냈을 뿐,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 상장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다.
물론 우선주가 상장폐지되더라도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배당도 진행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를 사고팔 수 없는 만큼, 보유 주주들이 지분을 유동화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한화 우선주(한화우)도 마찬가지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한화우는 삼양홀딩스우와 달리 거래량이 아닌 상장 주식 수가 문제가 됐다. 지난 2020년 강화된 우선주 퇴출 요건에 따라 상장 주식 수가 2반기 연속 20만주 미만인 우선주의 경우 상장 폐지된다. 한화우의 하반기 거래량은 40만8204주로 월평균 1만주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총 주식 수는 불과 19만9033주로 20만주에 967주 모자란다.
한화는 적은 주식 수 및 거래량에 따른 주가 급등락 및 시세조종 위험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한 장외 매수 후 상장폐지를 직접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당 4만500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했으며, 이렇게 사들인 25만2191주를 지난 19일 소각했다.
문제는 일부 주주들이 상장폐지 계획 및 공개매수가 산정 등에 반발하며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 수의 주식이 남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한화는 45만주 이상을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60%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대기업 우선주도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장 진입·퇴출 기준도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시세조종의 타깃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주 급등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중공업 우선주다. 삼성중공업우는 지난 2020년 6월 1일 5만4500원에서 17일 74만4000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3배가 넘게 오른 바 있다.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계속되자 한국거래소는 “실적 및 펀더멘털에 근거한 합리적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며 투자 유의안내를 발령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우의 주식 수는 불과 11만주로 보통주(6억주)에 비해 턱없이 적어 주가 변동에 취약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급등락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은 우선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주 상장 진입 요건을 기존 5만주에서 20만주로 크게 늘렸다. 결국 삼성중공업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등락 사태 후 3년 뒤인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상장기업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도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주 상장폐지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조종 위험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송은해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주식공개매수 현황’ 보고서에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자 또는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장기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로 인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해소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주주이익 훼손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라며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상장폐지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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