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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금융위의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총정리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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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에 노령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노후대비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1024만4550명)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통해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주로 가족의 생계비, 자녀의 교육비 등 사망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또는 상속세 등 유산관리에 유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다.

금융위의 계획에 따르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령층이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 형태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 건으로 알려졌다. 단,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에 한정한다.

기존에도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이 가능했다. 연금전환은 젊을 때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제도성 특약이다. 전환 시 사망보장은 사라지게 되고 연금보험처럼 매달 연금이 나오게 된다. 종신보험 연금전환은 종신보험을 계약하면서 선택할 수 있고, 이미 계약한 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사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을 포기해야 하므로 연금 전환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종신보험 연금전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연금 수령 시점, 연금 수령 방식, 보험료 부담 정도다. 연금 수령시점은 보험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납 연금과 분할납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 정도는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보험료를 얼마나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연금 전환시 연금 지급금액은 보험료 납입액, 납입기간,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금지급금액을 미리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 종신보험 연금전환은 연금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했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과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70~75세→90세)과 보장연령(100세→110세) 확대를 통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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