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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증권사에 IMA 진입 문 연다... ‘1호 증권사’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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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증권사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반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IMA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머니마켓펀드(MMF)나 주식, 채권 등 특정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IMA는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MA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사전 약정에 따른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IMA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증권사에게도 IMA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증권사의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 신용공여나 발행어음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2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IMA는 일정 비율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조건이면 한도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발행어음은 조달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하는 반면, IMA는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활용해야 한다.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6년 IMA 도입 당시의 취지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IMA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9년째 제도만 있을 뿐 사업자는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IMA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대형 증권사가 IMA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곳은 미래에셋증권(9조7909억원), 한국투자증권(8조8719억원) 등 2곳뿐이다. NH투자증권(7조3024억원), 삼성증권(6조8131억원), KB증권(6조6494억원) 등도 향후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IMA 인가 획득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IMA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다. 금융투자상품 대부분이 손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과 달리, IMA는 원금을 보장되면서도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발행했다가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뜻 IMA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또한 IMA는 원금보장 상품이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증권사가 IMA를 발행하면 사실상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조원 규모의 초대형 IB가 (IMA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IMA 도입 후 9년째 계속된 공백 상태를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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