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이코리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 체계를 통한 기후적응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전문가들은 9일째 계속되는 LA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분석한다. 평년 겨울과 달리 수개월째 이어진 가뭄으로 풀과 나무들이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있을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상기후로 2050년까지 14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사진-기후변화상황지도 미래평균기온, 출처-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우리나라 기온도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기후변화상황지도에 따르면, SSP1-2.6 시나리오(강력한 감축 노력)보다 SSP5-8.5 시나리오(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서 평균 기온이 5.1℃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환경청은 2024년 기후위기평가를 통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상황, 예를 들면 산불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 탄소 흡수원, 열과 가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중단 등 36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기후적응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1년 ‘유럽 기후건강관측소’를 설립해 기후보건정책의 정보공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기후건강관측소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보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후보건 지표 및 정책 수단 기후보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유럽의 보건 프로그램은 인간 건강이 환경 및 생태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의미인 하나의 건강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적 위험 요소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보건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모기 매개 질병 조기 경보시스템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유럽의 12개 기관에서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기후 민감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으로 위성 데이터와 과학적 모델을 통합하여 모기 매개 질병을 예측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021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세르비아의 10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기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21년 「기후변화 건강 보호 및 증진법」이 발의됐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각종 행정명령과 태스크포스 조직 등을 통해 주요 정부 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보건안보청은 영국에서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HECC) 보고서를 200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3년 발간된 4번째 보고서는 “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밖에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근거하여 5년마다 국가 기후 변화 위험 평가(CCRA)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중장기계획(24-28)’을 발표하여 질병 감시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밝혔다.
지난 12월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지자체에선 기후위기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도입다. 경기도는 올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정책보험인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해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쓰쓰가무시병 등 기후변동과 관련된 8종류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에 대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도 관계자는 “연간 진단·입원비 등의 한도를 제한해 과잉청구 위험을 낮췄다”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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